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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단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9. 21:45 경 안성시 안성 맞춤대로 1320-21 동남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대로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을 경유하여 동남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21:45 경 안성시 안성 맞춤대로 1320-21 동남아파트 단지 내 정문 방면에서 지하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102동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지하 주차장 진입로 입구를 걸어 나오던 피해자 D(38 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