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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5289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인데, 2014. 1.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5.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5. 관리처분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피고 D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의 세입자이며, 피고 E, F은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의 세입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경정재결에 따른 손실보상평가액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4, 5, 6,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2017. 12. 5.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