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레 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서 광주 우체국 쪽에서 화 정남 초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C(21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