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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4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차9177호로 대여금(D의 차용금에 대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0. 9. ‘피고는 원고에게 7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위 지급명령이 2009. 10. 14.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9. 10. 29.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