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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6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기망행위의 수법과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3,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