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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18나7081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나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나주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한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7. 9. 12. 피고와의 사이에 가설재 임대기간을 2017. 9. 12.부터 2017. 11. 11.까지로, 가설재 납품장소를 E 나주공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가설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계약금액: 계약조건: 1) 송장에 의거함 제6조(계약기간의 연장) 본 계약조건이 만료되었으나, 을(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물건의 해체, 철거가 불가능할 시는 갑(원고)이 이를 확인한 후에 갑(원고)과 을(피고)이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1) 추가 사용료의 계산은 (임대단가*수량)으로 한다. 제11조(멸실가격) 멸실 또는 도난 등으로 을(피고)이 본 물건의 점유를 상실하여 갑(원고)의 소유권을 사용 종료 이내에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을(피고)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멸실 가격을 갑(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6조(폐품 한계 규정) (1) 유로폼, 단관비계, 틀비계 등의 꺾임, 체결부분 절단, 중간 부분 찌그러짐 등으로 원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 (2) 파이프, 써포트의 꺾임, 절단, 중간 부분의 찌그러짐 등으로 원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제17조(폐품처리) 폐품은 갑(원고)이 갑(원고)의 사업장에 반환된 임대물건을 분리, 검수,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조 제17조에 의거 그 한계를 결정하여 반환된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을(피고)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을(피고 은 이를 인정하여 멸실가를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