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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114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E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5. 18. E이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E에게 주식 28,055주를 배정하며 매월 15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되 피고 회사의 의무 불이행시 E에게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E은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C, D은 위 투자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E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2012. 1. 13.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E에게 투자금 2억 원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위 투자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공동보증인들인 피고 C, D을 상대로 투자금 2억 원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각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8230호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2787호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위 각 구상금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가 위 투자약정의 보증인으로서 채권자 E에게 투자금 중 2억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과 D은 공동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구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