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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나632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가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을 제7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가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