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5697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좌의 개설 1) 원고는 2012. 11. 2.경 올세레니 홀딩스(Olsereni Holdings Pte Ltd, 싱가포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아이큐파워아시아 주식회사(이하 ‘아이큐파워’라 한다

)의 지분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역보수 및 보수의 지급 방법

1. 이 사건 투자유치 및 컨설팅 자문에 대한 보수는 금 15억 원으로 한다.

2. 위 자문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1) 소외 회사는 아이큐파워 기관투자자들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총 용역보수의 10%인 1억 5천만 원을 ‘ESCROW계좌‘(피고 은행 삼성동 지점에 소외 회사 명의로 개설되고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의 공동날인으로 출금 가능한 계좌)에 예치한다. 3)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경우 또는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종결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경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회수해갈 수 있고, 원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원고의 대표자 B는 2013. 1. 4. 소외 회사의 대리인 법무법인 C의 D 변호사의 지시를 받은 E와 함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은행의 삼성동 지점에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번호: 630-008291-31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계좌의 거래인감으로 소외 회사의 인감과 원고의 인감을 공동으로 등록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계좌 인감 변경 및 이 사건 예금 인출 등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