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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마 재 우체국 사거리 근처 도로부터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풍 암 IC 근처 도로까지 100m 가량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