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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고합341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패너 1자루(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8.경부터 약 1년간 피해자 B(여, 57세)과 애인사이로 지낸 자이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C(45세)와도 내연관계에 있고 피해자 C가 마을 여자들을 강간하며 피고인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망상을 품어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가져 왔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8. 7.경 피해자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 C와의 내연관계 때문에 자신과 헤어지는 것이라고 망상하여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12. 20:1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C, 나 같이 죽으면 되지. 내가 C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 길이 20센티미터)를 방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식칼을 포함한 그곳에 있던 식칼 3개를 들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C는 때려 죽여야 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8. 8. 12. 20:27경 같은 구 F아파트 G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전항과 같이 B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식칼 3개 및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스패너 1개(전체 길이 33센티미터)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월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