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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26728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75,613,648원 및 그 중 106,121,731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A,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