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 및 목격자 E의 각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여러 차례 유리잔, 수저통, 철제의자 등을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특수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해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9. 22:52경부터 다음 날 04:07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수저통,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염좌, 머리 부분의 타박상, 좌측 아래 팔 부위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해 마구잡이로 집어 던진 위 물건들이 우연히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