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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나572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9. 8. 13.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2동 801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03. 1. 13. 원고 아파트의 바로 위층에 있는 위 C아파트 102동 901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피고 아파트 안방 화장실 바닥의 방수 불량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의 안방과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아파트의 안방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화장실 문틀 및 벽면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메트로종합건설에 누수진단을 의뢰하여 그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위 피해를 보수하는 데 8,878,152원 상당의 비용이 든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적 손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10,378,152원(= 누수진단비 150만 원 피해 부분 보수비 8,878,15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외에도 원고는, 원고 아파트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누수로 인한 위 피해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