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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5고정60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 ~ 2015. 1. 17. 경 고흥군 D에 있는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인 ‘E 조선소 ’에서, 거문도 항 여객 부잔교 함선 야외도 장 작업을 하면서도 방진 막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기상관측자료

1. 각 수사보고( 도장용 동력장치 PRO-541에 대한 조사, 모닝 피해 사진 보험 접수 수리 사진, 바지선 도정작업, 피해차량 사진, 기상청 홈페이지, 바지선 도정작업 당일 풍속, E 조선소 바지선과 인근 담까지의 거리 측정 결과, 바지선 도장작업 일 풍속 등 기상자료 요청결과,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의 ‘ 평균 풍속’ 의 정의 및 도장작업 중지조건 확인)

1. 각 첨부서류, 각 내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진 막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2015. 1. 17. 자 도장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작업현장과 부지 경계선 사이에는 2.5m 의 담장과 4.3~4.5m 의 건물이 있어 ① 별표 14. 10호 나. 목의 방진 막을 설치할 필요 없고, ② 별표 14. 10호 나. 목의 부지 경계선 측정에는 이러한 건물 등을 피하여 거리를 측정하여야 하며, ③ 이러한 담장과 건조물이 있는 것이 별표 14. 10호 마.

목에 ‘ 가. 목부터 라.

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 배출 공정 시설의 설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