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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9 2020노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과 2011년에 각 벌금형의, 2014년에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하루 동안 2차례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 두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훨씬 상회하는 만취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소유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