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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단7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7. 16.경 경기 양주시 D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E과 위 찜질방내 음식점에 대해 보증금 30,000,000원, 권리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전대기간 12개월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위임장을 보여주며 “80,000,0000원을 들여 임대인 F로부터 D 전체에 대해 임차하였고, 음식점을 전대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으며, 권리금 5,000,000원도 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 등은 임대인 F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영업자를 승계하는 것과 관련 사항만 위임받았고 피고인 등은 위 D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위 F와의 약정보증금은 20,000,000원이고 실제 지급한 보증금은 10,000,000원에 불과할 뿐이므로 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3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원은 같은 날, 잔금 29,000,000원은 같은 달 19.경, 권리금 5,000,000원은 같은 해

8. 31.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경기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시청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란에 “양주시 G”, 전세(보증금)란에 “30,000,000원”, 월세금란에 “500,000원”, 월세기한란에 “12개월”, 계약일자란에 “2010년 7월 16일”, 임대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해둔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