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6. 1. 14:00경 울산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여탕에서 피해자 E이 옷장열쇠를 자리에 두고 잠시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온 사이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10만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 1개, 1만원권 롯데상품권 5매, 1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4매, 5천원권 신세계 상품권 2매,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삼성카드, 롯데카드, KB카드, 현대백화점카드와 각종 포인트 카드, 삼성증권카드 등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6. 13. 06:1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에 있는 G찜질방에서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에 차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1만원 상당의 란체티 지갑 1개, 1만 1천원 상당의 교통카드 1개, 부산은행 현금카드 1개 등 시가 합계 2만 1천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6. 13. 06:25경 위 G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진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레노마 지갑 1개, 현금 6만원 상당, 시가 16만 9천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1만 3천원 상당의 여자시계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이리버 mp3 1개, 농협체크카드, 신한체크카드, 학생증, 시가 5천원 상당의 청바지 1개, 9천원 상당의 교통카드 1개 등 시가 합계 70만 6천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품을 꺼내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