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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단62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물적 피해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 강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62 사건

가. 2016. 2. 1. 범행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1. 23:30 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고시원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1 층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위 F 고시원 1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 항 범행 당시 함께 가져 나온 음료수 자판기 열쇠로 자판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2. 10.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02:00 경 안동시 G에 있는 H 수면 실에서 피해자 C가 사물함 열쇠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를 몰래 가져 가 사 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 공무원 증, 현금 30만원 (5 만원권 3매, 1만 원권 15매) 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6 고단 303 사건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안동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휴대 폰 판매'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