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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8 2013고단14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죄 내지 제6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67】 〔누범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0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4. 5. 25. 가석방되어 2004. 9.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9.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상북도 영양군 G 및 H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의 가격도 저렴하고 또 향후에 투자가치도 있으니 1,5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4.경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0.경 위 제1항 기재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상북도 봉화군 K 임야 약 9,600평이 있는데, 이 땅은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이다. 토지 매매대금 3,500만 원 및 수수료 2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그 당시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수해 줄 의사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