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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9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 21:30경 위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등 3명에게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