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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성내동에서 ‘F’이라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위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부터 매달 가맹비를 받고, 또한 서울 G에 있는 집이 시가 40억 원 상당 되니 변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었고, ② 7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③ 위 G 집은 2층만 피고인 소유였고, 그마저도 채권최고액 5억 5,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주택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고, ④ 위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 역시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었기에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는바(실제로 위 ‘F’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은 1곳도 유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변제 기한 내에 위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기일 2013. 8. 31., 어음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3. 5. 23.인 어음번호 H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5월~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