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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0 2014고정10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로서 순천교도소 기결1동 하층 12실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은 2013. 9. 18. 07:20경 위 12실에서 화장실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C 등 위 12실 수감자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자식 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 수사보고서(고소취하서 제출 진정성 여부 등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2.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