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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나528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쪽 9행 내지 12행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C는 1992.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여 왔고, 2006. 12. 18. 강제경매로 인해 E이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7. 1. 23. 제13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 역시 소유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피고 C에서 E으로 변경될 당시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E이 2007. 1. 2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건물이 피고 C 소유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았는바(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상에 양어장 용도의 구축물이 존재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모두 피고 C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