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3470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김해시 C 답 1,629㎡는 아래와 같이 D부터 E까지 11필지로 분할, 매도되었다.

(1) 위 C 답의 소유자 F는 1958. 8. 30. 위 토지를 D 답165㎡, B 도로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G 답 1,038㎡로 분할 및 지목 변경을 하였다.

한편 위 분할 당시 김해시 H동 인근 지역에 관하여 마련되어 있던 도로 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연결된 I 및 J 등은 도로로 계획되어 있었고, 위 I 및 J 등도 1958. 8. 30. 다른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2) F는 위 G 답 1,038㎡에서 1970. 12. 12. K 답 602㎡를, 1972. 1. 8. L 답 99㎡ 및 M 답 112㎡를 분할하고, 1972. 6. 10. 위 G 답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이후 F가 토지를 매도한 다음 위 G 대 225㎡에서 1973. 10. 8. N 대 99㎡, 1974. 3. 28. O 대 56㎡, 1974. 4. 30. E 대 60㎡가 분할되었다.

(3) P는 1971. 3. 3. 이 사건 토지와 위 K 답 602㎡를 매수한 다음 1972. 3. 30. 위 K에서 Q 답 139㎡와 R 답 238㎡를 분할하고, 1972. 4. 11. 위 K 및 Q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P는 1972. 4. 11. 위 Q 대지, 1972. 5. 9. 위 R 답, 1976. 7. 27. 위 K 대지를 각 매도하였다.

나. 위 분할 전 C 답에 접하여 위치한 I 답 836평에서 1958. 8. 30. S 답 2,658㎡ 및 T 도로 13㎡가 분할되고, I 답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P는 1970. 11. 16. 위 I, S, T을 모두 매수하였다가 그 중 S 답은 1972년 U 외 3인에게 매도하고, 나머지 I 도로와 T 도로는 타인에게 매도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1972. 4. 11. 위 S 답 2,658㎡를 매수하면서 당시 농로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고, 1972. 4.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위 S에서 1974. 3. 9. V 답 998㎡ 및 W 답 331㎡를 분할한 다음 1974. 3. 26. 위 V, W를 매도하였고, 1976. 9. 4. 위 S 답 1,329㎡에서 X 답 754㎡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