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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2235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용접기와 용접봉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 B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17. 피고 B 계좌에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 2. 3. 피고 B의 계좌에 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5. 3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10. 21. 피고 C과 사이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유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3. 피고 C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원고가 E와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설치 및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나. 판 단 1)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은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그 원인을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원인을 다툴 때에는 소비대차로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위 기초 사실과 갑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