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정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소재 D한의원 앞 삼거리교차로 횡단보도를 안평역 쪽에서 E 아파트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키로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부근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있어 평소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 횡단하는 피해자 F(7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및 옆거울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선 비장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