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원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옆 호실에 불상의 여성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01:00경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욕을 느껴 옆 호실로 들어가 위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집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옆 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하면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특수강간)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특정, 침입경로 및 피해현장 사진 설명 첨부, 진술요약)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