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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209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역시 도급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도급계약이 아닌 동업계약 관계에서 양말편직기 제작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관한 자료까지 제출하며 원고의 싱커캠 기술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양말편직기가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도급계약에 관한 처분문서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제출의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완성 이전의 양말편직기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도급계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결국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도급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