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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0.07.02 2020가단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소12993 상속채무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F의 카드대금채무를 상속한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9가소12993호)를 제기하여 2019. 12. 19. ‘피고에게, 원고 C은 4,760,692원 및 그 중 4,635,098원에 대하여, 원고 A, B은 각 3,173,795원 및 그 중 3,090,066원에 대하여 각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9. 10. 8. 창원지방법원 2019느단788호로 원고 A, B은 상속포기를, 원고 C은 상속 한정승인을 각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10.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 A, B에 대하여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 C에 대하여 원고 C이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