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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6 2019고단1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6. 3. 23. 22:00경 피고인을 C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채 서울에 있는 한남IC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날로 피해자의 뒷목을 2~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 29.경 서울에 있는 모친의 장례식장에 머물면서 위 피해자 B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이에 피해자가 5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결국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가 전화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위 장례식장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집으로 가고 있다.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너희 집도 끝장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목록 1번 고소장은 작성자인 변호사 E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증거목록 9번 고소장은 작성자 B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