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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재고정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장소인 G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카페 앞 인도 및 차도에서 J정당 부대표 K, L단체 M, N 추모 청년모임 O 등이 ‘N 추모’를 명목으로 주최한 P 시위에 Q단체, L단체, R단체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S" 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T", "U", "V","W", "X" 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장소인 G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그 주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그 이유 중 제6항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