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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4. 22:51 경 울산시 중구 약사동에 있는 동 여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인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가 6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을 벗어 나 선 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