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0532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9. 22. 피고와 사이에 입회보증금은 40,239,000원, 기간은 입회보증금 완납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샤인빌 럭셔리리조트에 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25.경 입회보증금을 완납하였고, 입회계약 제4조에 따라 입회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5. 1. 24.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40,239,000원과 이에 대하여 입회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5.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