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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51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도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삼성카드에게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W, F, AA과 합의하였고,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Q, R, U, X, AD과 추가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