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3. 1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5.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41』 피고인은 2020. 8. 4. 18: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생상겹살 2인분, 공기밥 1인분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2696』 피고인은 2020. 8. 8. 02:57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고등어구이 1개, 밥 1공기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위 음식들을 제공받아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53』
1. 2020. 8. 13.경 업무방해 및 사기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00:05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치킨 및 음료를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8.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23. 14:00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피해자 J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