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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2 2012고단14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C건물 601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2.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의 임금 합계 11,293,300원 및 퇴직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