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6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3: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E(49세)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머리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입술이 찢어지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왼쪽 9ㆍ10ㆍ11번 갈비뼈 골절, 오른쪽 고막 파열,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이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