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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132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함께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3. 14. C와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3. 3. 18. 필리핀 국적의 D(이하 ‘D’이라 한다)를 만나 2013. 3. 19.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3. 3. 26. 피고와 D이 결혼하였다는 내용의 필리핀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각서 본인 B는 필리핀 여성 D과 2013. 3. 18. 맞선을 보고, 본인 의사로 결정하여 2013. 3. 19.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랑 B가 신부의 원인 제공 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신부 비자 서류를 지연하거나, 신부 비자 서류를 포기하였을 시에는 위자료 미화 1만 불을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3. 3.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원고에게 D과의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D과의 결혼을 포기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미화 1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서는 당시 피고가 필리핀에서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압박감 및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강박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미화 1만 달러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