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6. 00:1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을 산내 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성 3가 방면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가량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0:15 경 위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산내 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성 3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작스럽게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씨티 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