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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고정246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에 소속된 중고차 알선 딜러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들로부터 중고차를 매수한 고객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성향 및 경제력 등을 파악하여 광고한 금액에 판매할 수 없는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안내한 후 마치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실제 차를 구매하러 오면 언급하지 않은 거액의 추가 대금이 있다는 거짓말로 계약 취소를 유도한 다음 피고인들의 뜻대로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놓아주지 않고 시간을 끌며 피해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다음 저가의 자동차를 고가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2019. 5. 29. 인천 부평구 E에서 피고인들이 게재한 스팅어 중고차 광고를 확인하고 방문한 피해자에게 스팅어 차량을 1,780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며 매매계약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려던 피해자가 계약서상 매매대금 1,450만 원 밑에 금 5,0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들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놓아주지 않고 시간을 끌며 위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차 값이 원래 6,450만 원인데, 모르고 왔냐, 우리가 6,450만 원의 차량을 금 5,000만 원에 싸게 파는 것이니, 본 스팅어 F 차량을 금 5,000만 원에 구입하세요”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위 스팅어 F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록비 345만 원, 매매 알선료 30만 원, 기름값 명목 20만 원 합계 5,3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