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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2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4차로의 도로를 종암동 방면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충돌 부위 사진,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G아파트 정문 입구 CCTV 사진, G아파트 주차장 CCTV 캡처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불법주정차 단속 및 다목적 CCTV 녹화 영상 CD, H, I 노선버스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