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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7.13 2015가단91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294,117원,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5,029,411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I는 2012. 9. 19. 11:20경 자신의 남편인 피고 J 소유의 K 포터화물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행하여 예천군 지보면 소재 면도를 암천리 방면에서 한어리 방면으로 좌커브 지점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맞은 편 방향에서 진행하던 소외 L(M생)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위 사고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L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좌측 경골 비골 근위부 복합 골절, 좌측 대퇴골 원위부 복합 골절, 다발성 타박상,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수종의 상해를 입었다.

나. 1) L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① 2012. 9. 19. 안동병원에 입원하여 2013. 1. 21.까지 수술 및 치료를 받다가, ② 2013. 1. 22.부터 2013. 2. 15.까지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③ 다시 2013. 2. 15.부터 2013. 5. 23.까지 안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④ 2013. 5. 23.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3. 6. 23. 사망하였다. 2) 피고 J 소유의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2012. 11. 19.부터 2013. 5. 30.까지 7차례에 걸쳐 L의 치료비로 안동의료원 등에 합계 51,619,9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리고 피고 삼성화재는 2013. 5. 10. L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3. 6. 23. L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N은, 직접사인을 급성 폐부종으로 진단하였고, 급성 폐부종의 원인은 신장 부전, 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