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집11(2)민,127]
민법 제126조 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과 상대방인 제3자의 무과실
표견대리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함은 제3자에 과실이 없다는 뜻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3자의 무과실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노도재
경남기업주식회사
제1심 대전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6. 13. 선고 62나1125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대리인 강봉근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중에서 요점만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소외인 계선호가 피고회사가 도급맡은 공주사범대학 건물공사의 현장대리인이라는 신고서를 공주사범대학장 앞으로 제출한 사실 및 이 계선호가 실지 그 공사 현장에서 공사일을 맡아보고 자재까지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사실만에 의존하여 비록 계선호에게 자재구입을 위한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실지 피고 회사로부터 주어져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대리권이 계선호에게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원심은 보고 여기에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계선호는 실지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은 돈을 꾸어 쓴 사실이 없고 그 차용증서라는 갑 제1호증은 소외인 이현배가 계선호의 도장을 사용하여 위조한 것이다 그리고 가사 이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원고가 계선호에게 큰 돈을 꾸어줄 때에 본인되는 피고 회사에게 계선호에 대한 그 대리권의 유무를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에게 이러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이요 따라서 민법 제126조 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본인에게 대리인이 한 책임을 지우게 하려면 제3자인 상대편이 선의였다는 점과 아울러 그가 대리인에게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만을 판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상대편이 제3자가 무과실이었다는 점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3자의 선의와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함은 한편으로 제3자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것까지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대체로 이와 같은 취지로 설명되어 있는 사실이 분명하니 원심이 논지가 말하는 과실의 유무의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다 그리고 원심이 갑 제1호증이 계선호에 의하여 작성되고 계선호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 돈을 본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인의 본건 논지는 근거없이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공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인 견해로서 표현대리의 법리를 전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유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