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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30 2013고정1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엄마 C의 동거남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7:30경 아산시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엄마인 C와 자신이 사귀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우측안면하악부 및 좌측 전박부 찰과상 및 좌상 좌측 하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