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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3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18:10경 경산시 옥산로 83에 있는 옥산근린공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경북경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출동하였음에도 위 공원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에 위 경사 C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고, 폭행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됐다, 술 먹고 오줌 눌 수도 있지,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한 손에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 위 경사 C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