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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29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4,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43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 경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같은 달

2. 21:19 경 D 명의로 C 명의의 부산 축산 농협 예금계좌 (E) 로 대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는 같은 날 21:55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호텔 부근 기업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600만 원을 H에게 건네주었으며, 같은 날 22:01 경 H가 지정하는 I 명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J) 로 나머지 대금 400만 원을 송금 였다.

그리고 C는 그 무렵 위 기업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50g 을 건네받아 같은 달 3. 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K 제과점 앞길에 주차된 C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 을 뺀 나머지 49.9g 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알선으로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 경 추가로 돈을 주면 필로폰을 더 구해 주겠다는 H의 제안을 C를 통해 전달 받고, 같은 달

2. 21:20 경 D 명의로 C 명의의 부산 축산 농협 예금계좌 (E) 로 대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는 같은 달

3. 01:24 경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대금 중 200만 원을 뺀 나머지 800만 원을 H 딸 L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M) 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C는 같은 달

5. 04:5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호텔 부근 기업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30g 을 건네받아 같은 날 06:00 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모텔 201호에서 위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알선으로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5 고단 5160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경 P를 통해 알게 된 Q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