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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4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29. 14:39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9. 14:39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상황근무 중인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대장새끼 불러 봐라. 머리 벗겨진 대장 어디 갔노. 불러와.”라고 시비를 거는 등 술이 취한 상태로 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16. 9. 29. 15:05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9. 15:05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순경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와 순경 F에게 "너그 지구대장 어디갔노. 내가 화나서 여기 다시 왔다. 지구대장 새끼 나와 봐라. 너희들 다 나와봐라. 내가 다 걸어서 콩밥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시비를 거는 등 술이 취한 상태로 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2016. 9. 29. 15:40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9. 15:40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순경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와 순경 F에게 "오늘 화가 많이 나네 개새끼야. 옷 물어내라 씹할새끼야. 대장 나와봐라."라고 시비를 거는 등 술이 취한 상태로 11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