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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893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8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각 마트에 계란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F에서 계란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956,55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곳의 거래처에서 수금한 대금 중 총 17,171,75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 변상할 것을 약속하고 계속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