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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7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6: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4번길에 있는 희망촌삼거리를 동수역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코란도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포터Ⅱ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